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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사업장의 시공자인 ㈜삼정이앤시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사업주체인 ㈜하나자산신탁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사고 처리 대상이 아니며, 현대건설㈜이 공사를 이어간다. 공정률 현황, 중도금 대출 부담 및 보증사고 처리 기준을 정리한다.
1.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사업 진행 현황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는 경남 창원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시공사인 ㈜삼정이앤시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며, 현대건설㈜이 기존 공사를 이어가면서 프로젝트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은 보증사고 처리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보증사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은 2025년 1월 기준 예정 공정률 75.41%, 실행 공정률 82.80%로 예정된 공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에서 별도의 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2. 보증사고 처리 기준 및 적용 여부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주택 분양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를 의미한다.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주채무자(시행사)의 부도, 파산, 사업 포기 발생 시
-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 이상 부족한 경우
- 실행 공정률이 75%를 넘었으나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시공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공사 중단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하지만 현재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의 경우,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시공사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증사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
만약 추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추가 공지가 나올 예정이므로, 분양계약자들은 시행사의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및 관련 유의사항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의 분양계약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은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대출 이자를 부담한다.
- 그러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자가 직접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분양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4. 향후 사업 전망과 분양계약자의 대응 방안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분양계약자들은 지속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행사(㈜하나자산신탁)의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
- 공사 진행 현황 및 공정률 변동 사항 체크
- 중도금 대출 관련 금융기관과의 계약 내용 재확인
-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사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행사 담당자는 ㈜하나자산신탁 이재원 과장(☎: 02-3287-4690), 보증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남부지사 안소희 대리(☎: 02-6009-7988)에게 할 수 있다.
5. 결론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는 시공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일부 우려가 발생했으나,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보증사고 대상이 아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이어가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도 예정보다 높아 공사 완료 가능성이 높다.
분양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시행사의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 측에서 공지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향후 공사 진행 상황과 보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